주휴 수당 계산기 - 한달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의 근로일수를 성실히 근무했을 때,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에 한 번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개념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는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을 모두 출근 (개근).
  • 지급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 중인 경우 지급.


주의: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를 마지막 주에 끝내는 경우 해당 주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 기본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무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하며, 이 값은 추가로 지급됩니다.


  •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하루치 급여)


2. 일주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1일 평균 근로시간 계산:

30시간 ÷ 5일 = 6시간.


주휴수당 계산: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6시간 × 9,620원 = 57,720원.


3. 한달 기준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주당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한달치를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4주)


예시: 주휴수당이 주당 57,720원이라면:

57,720원 × 4주 = 230,880원


4. 월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계산


예시: 주 5일 근무, 하루 6시간, 시급 9,620원일 경우:


  • 하루치 급여: 6시간 × 9,620원 = 57,720원
  • 기본 급여: (6시간 × 5일 × 4주 × 9,620원) = 1,152,960원
  • 주휴수당: 57,720원 × 4주 = 230,880원
  • 총 월급: 1,152,960원 + 230,880원 = 1,383,840원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 노동청 신고 가능: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14일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처벌 가능: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합의 권장: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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